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기일 내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593
판결선고
2014. 9.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빌딩 4층에 있는 ㈜D{변경 후 상호: ㈜E}의 대표자로서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E카페 올림픽공원점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음료판매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10. 근로자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기일 내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0.부터 2013. 11.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8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3. 12. 18. 지급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56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G을 면접하고 채용했던 H은 채용 당시 G에게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부모동의서, 보건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G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G의 근무상황을 2주가량 지켜본 위 H과 ㈜D 본사 실장 I, 위 올림픽공원점 점장 J은 G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시정의 노력도 없어 계속 근무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점장 J은 G의 휴무일인 2013. 11. 30.경 G에게 전화하여 해고를 통보한 사실, G의 아버지 K은 2013. 12. 2.경과 2013. 12. 3.경 위 매장을 방문하여 G을 해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는데, 당시 점장 J이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월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K이나 G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D 본사에서는 G에게 임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G이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G의 계좌번호도 몰랐기에 2013. 12. 11. 위 K에게 '급여를 송금하려하니 G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H도 2013. 12. 12. G에게 '급여 때문에 통장번호와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I도 2013. 12. 13. G에게 카카오톡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G에게 연락하였으나 답신을 받지 못한 사실(G은 2013. 12. 2.부터 2013. 12. 16.까지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위 연락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2013. 12. 16.에야 위 I에게 카카오톡으로 답신을 보내고, 그 무렵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위 매장에서 일하는 친구인 L을 통해 매장에 전달한 사실, ㈜D 본사에서는 2013. 12. 18. G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해고일인 2013. 11. 30.경부터 14일이 지난 2013. 12. 18.에야 임금을 지불한 것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경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