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4
판결선고
2015. 7.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9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그래픽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4. 3.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255,522원 및 퇴직금 5,733,330원 합계 9,988,852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 연번 제1 내지 31, 40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72,110,830원 및 퇴직금 81,562,130원 합계 153,672,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체불액 산정 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실제 체불액은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는 근로자들의 갑작스런 퇴사에도 어느 정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