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06,2015
판결선고
2016.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2506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10. 24.까지 주식회사 C에서 진행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에 있는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0. 임금 2,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291,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393
피고인은 2014. 7. 5.부터 2015. 1. 26.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에 있는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7,891,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2,746,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0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J, E의 각 진술서
K의 전화진술서
퇴직금 계산(증거목록 순번 4), 지급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
[2015고단3393]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M, N, F, O의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어 피해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최초 진정이 제기된 2015. 3.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임금 등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