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26
판결선고
2016.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가공식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16.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1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 합계 39,580,8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임금 체불 내역(계정별 원장) 사본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급여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음. 다만 사업이 어려워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퇴직 처리를 하지 않아 미지급 급여가 많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