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569,2015
판결선고
2016.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 2015노1514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2015고단3569]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F에 있는 (사)EG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1.부터 2015. 4.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H의 퇴직금 11,330,630원과 2011. 1. 1.부터 2015. 4.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I의 퇴직금 9,186,82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773]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의료법인 W의료재단 X병원 및 의료법인 W의료재단 Y요양병원의 각 대표자로서 상시 60 내지 8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부터 2013. 1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J의 임금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퇴직금, 수당 등 합계 377,720,6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69]
피고인의 법정진술
EH, EI, EK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연봉계약서, 각 퇴직금 산정,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5고단377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L의 법정진술
O, Q, EM, AO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EH, EI, EK, EJ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금융거래내역등, 금품미지급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및 재판 진행 경과 확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5고단3773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인은 2015. 3. 4.경 EL에게 의료법인 W의료재단(X 병원, Y요양병원)의 인적·물적 시설 및 채권·채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EL이 2015. 4. 7. 위 재단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므로 2015. 4. 7. 이후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은 EL에게 있을 뿐,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는 위 W의료재단의 자산 및 경영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EL이 자금을 확보하여 승계절차를 마무리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단
그러나 피고인과 EL은 2015. 3. 4.경 위 W의료재단의 채권과 채무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직원들의 고용 승계나 인수금액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지 않은 채 EL이 법인명 변경, 대표이사 등재, 위 W의료재단에 대한 자산·채무 실사 및 보건복지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인수조건을 확정한 후 외국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인수대금 지급 및 채무인수 등을 마무리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EL이 위와 같은 승계절차를 밟던 중에도 피고인은 몇 차례 다른 인수자와 인수협상을 벌였으나 모두 무산되었고, 결국 EL의 승계절차마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피고인과 EL은 2015. 6. 29.경 위 계약을 파기하면서 위 재단의 모든 부채와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EL에게 묻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이 신규 인수자를 물색하여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재단의 대표이사가 EL으로 변경되고, 이후 재단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EL이 위 재단 산하 병원 직원들의 미지급임금, 퇴직금 등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재단 산하 병원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21명에 이르고, 아직까지 미지급된 금액이 약 4억 원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아직 대부분의 체불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다수 근로자들과 그 부양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김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