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2. 선고 2015고정15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5.부터 2015.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4. ~ 2015. 5. 임금 3,360,000원 및 퇴직금 3,396,723원 합계 6,756,72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12. 피해자인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