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관광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던 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피고 C, D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이다.
2016. 11. 17. 이 사건 조합과 회사 사이에 2016년도 임금에 관하여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노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6. 9. 1.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첫째, 피고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둘째, 최저임금법 제2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춰서는 아니 됨에도, 이 사건 단체협약은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인상하고 1일 근로시간, 야간근로수당 기준 시간, 유급휴일수당 기준시간 등을 종전보다 오히려 축소시킴으로써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봉사료를 오히려 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 지침에 위반된다.
원고는 E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수당이 축소되고 봉사료가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게 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0조에 의하여 손해액 합계 22,035,611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판단
먼저 첫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피고들과 사이에 위임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나,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어떠한 위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이 사건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인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둘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 등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과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이므로, 비록 일부 수당이 기존보다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단체협약의 야간 및 휴일수당의 기준 시간을 정함에 있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 지침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기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받는 봉사료를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평균임금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설령 평균임금에 산정된다고 해석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퇴직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정함에 있어 피고들에게 고의 ·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였다거나 수당이나 봉사료와 관련한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면, 그것을 사용자측에서 모두 수용하여 원고가 원하는 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와 피고들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