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2016고단1750), E, F, G, H, I, J, K(2016고단2859)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50
판결선고
2016.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1750』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컨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28.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N의 연차수당 1,975,9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N, O, P, Q, R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등 합계 13,577,464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N의 퇴직금 7,066,78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N, O, P, R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7,776,145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변제 및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근로자 N, O, P, R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2016고단1750』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컨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0.부터 2016. 5. 3.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연차수당 3,511,94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B, C, D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14,338,68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B의 퇴직금 7,103,66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B, C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9,933,732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859』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컨텐츠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부터 2016. 6.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0,043,7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38,329,731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10,911,0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5,736,010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진정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은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