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45,2016
판결선고
2016.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1.『2016고단845』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노인전문병원'의 대표자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5. 7.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379,692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6명의 임금 등 합계 445,505,524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2. 7. 1.부터 2015. 12.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039,385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1명의 퇴직금 합계 319,728,902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6고단2064』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H병원'의 대표자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5. 8. 25.부터 2015. 12.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3,947,03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4명의 임금 합계 213,814,070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9. 8. 14.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0,737,319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9명의 퇴직금 합계 241,154,928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병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매각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가 합계 90명에 이르고, 미지급된 임금 등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들 및 그 부양가족들이 큰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