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34,2016
판결선고
2017. 9. 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834』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0. 4. 21.부터 2014.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43,579,6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0.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6. 2.분 상여금 1,518,205원, 2016. 3.분 임금 3,203,357원, 퇴직금 17,621,319원 합계 22,342,8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30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G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8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30.부터 2016. 6. 1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J에 대한 2015. 12.(정기지급일 2016. 1. 30.), 2016. 2.(정기지급일 2016. 3. 30.), 2016. 4.(정기지급일 2016. 5. 31.)분 각 상여금 3,105,563원, 2016. 4., 2016. 5.분 각 임금 5,175,938원 합계 19,668,565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4명의 상여금 및 임금 합계 2,540,968,015원을 각 근로자에게 정해진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6. 12. 21.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6. 2., 2016. 4.분 각 상여금 1,751,376원, 2016. 4.분 임금 2,978,644원, 2016. 5.분 임금 4,670,315원 합계 11,151,1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7,489,158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6. 12. 21.부터 2016. 5.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89,459,7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20,899,96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3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I, H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확인서
체불금품확인(급여대장)
『2016고단4307』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고발장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근로자 H 및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분할약정을 한 근로자서인수 등이 향후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H이 추후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2016. 8. 30. 당시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는 피고인들이 아닌 Q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지급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면서 향후 민 ·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른 근로자들 또한 주식회사 G을 인수한 대표이사 Q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 퇴직금의 금액,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 임금 및 퇴직금의 뒤늦게 지불되었을 때 근로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및 그와 같은 경영상의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해결을 위해 피고인들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0. 3. 11.부터 2016. 4.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9,000,8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