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6고단6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201호에 있는 ㈜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8.부터 2014. 11. 30.경까지 위 ㈜ C의 서울 송파구 D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11. 임금 2,9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8.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제 가항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81,6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9,507,8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18.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