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10
판결선고
2016.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 901호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보안솔루션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3.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3. 12. 임금 1,534,6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31,702,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의 퇴직금 19,652,3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G은 대내외적으로 부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온 점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면서 임원으로 등재되고 주식을 보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한 적도 없고 주식 취득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위 주식을 반납하였던 것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G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징표로 보기는 어려운 점, G은 이 사건 회사 근무 당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였던 점, 출퇴근 시간, 근무장소도 비교적 일정하였고 매일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보고도 수행하였던 점, G이 이 사건 회사의 이익 배당 등에 참여한 바도 없고 단독으로 업무를 수주하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은 사업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는 임원이라고는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경영난이 심각하였고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G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그 구체적 징표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1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G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3.부터 2016. 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2. 임금 4,8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금품 합계 6,873,6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5.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불처벌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