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C,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38
판결선고
2016. 8.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부동산개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4. 1.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에게 2013. 11. 임금 1,700,000원, 2013. 12. 임금 1,700,000원, 2014. 1. 임금 932,258원 등 임금 합계 4,332,2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후불교통카드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부동산개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4. 1. 29.까지 관리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C에게 2013. 11. 임금 1,3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45,255,2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에게 퇴직금 6,492,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14,600,7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은 2016. 6. 1., 근로자 D은 2016. 6. 3., 근로자 C, F는 각 2016. 7. 11.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