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정9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실제 경영자로서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2.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부터 2014. 12.까지의 임금 중 합계 39,008,7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3,736,2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