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노13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매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기간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근로자 J, K, L, H와 사이에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약정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기간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G, M, J, K, L, H가 원심 판시 체불금품내역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F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I의 개인 사업을 위해 일한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위 근로자들이 체불금품내역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의 회사에 출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근로자들이 위 기간 중 I의 개인 사업을 위해 일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령 위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무시간 중 일부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직 등의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임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 J, K, H에 대한 체불임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및 죄질,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