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6노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는 2014. 10. 17.까지만 근로하고도 10월분 임금을 한 달 치 전부로 청구하였는데, 그것도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인 140만 원을 요구하였고, 또한 평균임금 14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하였는바, 부당하게 과도한 임금, 퇴직금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정산과 확정을 위하여 부득이 법정기간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 등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항 근로기준법위반 중 "연장근로수당 합계 1,679,510원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이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그 전부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E가 실제 근로일수를 초과한 월급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 액수를 명백히 계산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퇴직금 포함 내지 중간정산 약정과 그에 따른 상계 합의를 내세워 E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임금 등 지급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