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7. 선고 2016노4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갑작스런 사업부진, 자금사정의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민사소송과정에서 근로자들과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6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조정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근로자 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 5명에게도 각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