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7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21. 8. 12.까지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2. 1.부터 이 사건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판매 및 약국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는 2017. 7. 11.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의 근로조건
원고는 피고와 2014. 2.부터 같은 해 5.까지 1일 3시간 주 4일(월~목)을 근무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급여로 월 80만 원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피고와 2014. 6.부터 2016. 9.말까지 1일 6시간, 주 4일(월~목)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160만 원에 일요일 근무와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시간당 15,000원으로 하여 계산된 시간외 수당, 약국매출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등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10. 3.경 피고와 사이에 2016. 10.부터 1일 8시간 이상, 주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2016. 10. 4.부터 2017. 9.말까지 피고로부터 시급을 18,000원으로 하여 계산된 급여와 수당을 지급받았다.
채무변제약정과 그 이행
피고는 2016. 8.말경 원고가 이 사건 약국 내 진열되어 있던 교통카드에 임의의 금액을 입력하여 충전하고 원고의 신용카드로 이를 결제한 이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매출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티머니를 충전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었고,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사직의사를 밝혔다.
원고는 2016. 10. 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6. 8. 29.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업무 중에 티머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6. 10. 4.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월 급여에서 2016. 10.부터 2017. 3.까지 각 100만 원, 2017. 4. 250만 원, 2017. 5. 150만 원을 각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약정 제3항의 분할변제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
관련 형사판결
원고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원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 2018고정721호 사건에서 2020. 11. 11.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약국에서 피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51,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7장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업무상횡령의 점과 일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642호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1심 형사판결에 대하여 피고와 검사가 같은 법원 2020노32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20. 8. 14.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과 판단
원고의 2017. 7.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7. 1.부터 같은 해 7. 11.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80시간 근무하였고, 위 근무에 대한 임금이 1,440,000원(18,000원×80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임금으로 1,4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국에서 2013. 12. 1.부터 2017. 7. 11.까지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29,483,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범죄행위 등을 이유로 2016. 10. 3. 원고를 해고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합의상계한 후, 원고는 2016. 10. 4. 재입사하여 2017. 7. 11.까지 근무하였는데, 재입사 이후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1,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8.말경 원고가 앞서 본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매출을 만들어 피고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내고, 임의로 충전한 교통카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을 2억 3,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던 사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원고의 위 범죄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2016. 10. 3.자로 종료하되, 2016. 10. 3.까지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을 원고에게 실제 지급하는 대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합의한 사실, 이 사건 약정 이후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근로조건을 시급제로 완전 변경하여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하면서 원고의 근로관계를 2016. 10. 3.자로 종료시키기로 하고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을 서로 상계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2016. 10. 3.까지 발생한 원고의 퇴직금은 위 상계로 이미 소멸되었고, 2016. 10. 4.부터 원고의 근무종료일인 2017. 7. 11.까지의 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설령 원고의 근로관계가 2016. 10. 3.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로서 유효하므로 계속근로연수는 2016. 10. 4.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따라서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위 인정과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4. 11. 이후 피고의 업무명령에 따라 1일 8시간 이상을 실제 근무하였으므로, 2014.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는 1일 6시간을, 2014. 11.부터 2017. 7. 11.까지는 1일 8시간을 각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원고의 2014. 9. 1.부터 2016. 9.까지의 주휴수당은 12,781,200원[(15,000원×6×8.68주)+(15,000원×8×100주)], 2016. 10. 1.부터 2017. 7. 11.까지의 주휴수당은 6,048,000원(18,000원×8시간×42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주휴수당을 합한 18,829,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 4.부터 2017. 7. 11.까지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6. 10. 3. 이전의 주휴수당은 기본급 160만 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미지급 주휴수당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6.부터 2016. 9.말까지 피고로부터 기본급 160만 원과 시급 15,000원으로 하여 계산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아 왔으며, 2016.
10.부터는 시급 18,000원으로 하여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기본급 160만 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바와 같거나,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2014. 2.부터 같은 해 5.까지 1일 3시간, 1주 4일(주 12시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기본급으로 8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80만 원을 주 12시간의 근무에 대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15,360원[(800,000/1개월당 평균주수4.34)÷12시간]이 되는 점, 원고는 2014. 6.부터 2016. 9.말까지 1일 6시간, 1주 4일(주 24시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기본급으로 160만 원을 받았는바, 위 160만 원을 24시간 근무에 대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위 시간급과 동일한 15,360원[(1,600,000원/4.34)÷24시간]이 산출되고, 위 기본급 160만 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경우 2014. 6.부터 2016. 9.말까지 기간 중 특별한 사정이 없이 원고의 임금이 감소되는 점, 형사판결에서도 위 기간에 대한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기본급 160만 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 24시간 근무에 대하여 통상시급을 15,000원으로 하여 계산된 임금일 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본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에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과 다른 것으로 원고가 실제 1일 6시간 이상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와 정한 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인 이상 이와 다른 원고의 소정근로시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부터 2016. 10. 3.까지 109주 동안의 주휴수당 9,810,000원(=시간급 15,000원 × 소정근로시간 6시간 ×109주)과 2016. 10. 4.부터 2017. 7. 11.까지 40주 동안의 주휴수당 5,760,000원(18,000원×8시간 ×40주)을 합한 15,5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7. 7. 11.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그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해고 전에 마황이 들어간 다이어트 한약품,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의 상담일지, 약품 원장 사진, 조제용 의약품임에도 일반 의약품으로 판매한 내역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2017. 6.말경부터 같은 해 7.초경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의 4대보험 미가입 사실, 불법 조제 사실 등을 비롯하여 약국 운영과 관련된 불법적인 사항을 관계 기관에 신고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762,000원(18,000원×209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원고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이 사건 약정을 하지 않으면 횡령금 2억 3,000만 원을 부모님에게 알려 사채를 끌어다 쓰게 하겠다고 하는 등 사회초년생인 원고를 위협하여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고,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등 각종 사용자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원고가 실제 횡령하지도 아니한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반사회적 약정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5,000만 원 중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원고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행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금 77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228,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본바와 같거나, 을 제3,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에게 2억 3,000만 원의 피해금액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가진 돈이 4,000만 원 뿐이라고 하자 그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약정과 같이 원고의 변제금액을 수정하였던 점, 원고도 피고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티머니 충전금액을 허위로 부풀리고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실제 원고의 근무 이후 위와 같은 임의충전 사실이 발각되기 전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의 티머니 충전금액이 원고가 근무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보다 월 평균 200만 원 이상 증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거나, 반사회적 약정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과 수당
피고는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임금 등으로 총 20,772,000원(2017. 7. 임금 144만 원+주휴수당 15,570,000원+ 해고예고 수당 3,7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26.부터 피고가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및 일부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8. 1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