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28
판결선고
2017.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Q, 1302호에 있는 수질등시험분석 서비스업체인 'R'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5.부터 2016. 10.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15. 8. 임금 1,636,2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3, 5, 11, 12, 17, 19 내지 23과 같이 R 소속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064,2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신고서, 각 진술서
거래처원장, 퇴직금소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개인별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초에 미지급한 근로자 26명 중 15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검사성적서 조작 행위로 인하여 사업체가 폐업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 폐업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우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Q, 1302호에 있는 수질등시험분석 서비스업체인 'R'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2.부터 2016. 10.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6. 10. 임금 2,571,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6 내지 10, 13 내지 16, 18, 24 내지 26와 같이 R 소속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1,346,4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해당 근로자 I(범죄일람표 순번 13), J(순번 14)가 2017. 8. 7., K(순번 15)가 같은 달 9., P(순번 26)이 같은 달 11., L(순번 16)이 같은 달 16., B(순번 1), C(순번 4), E(순번 7), F(순번 8), G(순번 9), H(순번 10), M(순번 18), N(순번 24), O(순 번 25)이 같은 달 21., D(순번 6)가 같은 해 9. 19.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성우
별지
각주1) T는 2017. 8. 21. 처벌불원의사를, U은 2017. 10. 23. 처벌불원의사를 각 밝혔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근로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