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919,2017
판결선고
201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919』
피고인은 C 주식회사(본점 : 서울 성동구 D빌딩 402호, 목적 : 통신공사업)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519,9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32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566,700원 및 퇴직금 2,770,630원 합계 5,337,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19』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F, G)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332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 업재기를 통한 체불금품 청산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의 합계액이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본점 : 서울 성동구 D빌딩 402호, 목적 : 통신공사업)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918,91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