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36
판결선고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9. 3. 1.부터 2017. 5.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3월 임금 3,614,000원, 2017년 4월 임금 3,614,000원, 2017년 5월 임금 932,645원 등 합계 8,160,645원 및 퇴직금 96,044,744원, 1986. 8. 26.부터 2017. 5.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년 3월 임금 2,383,340원, 2017년 4월 임금 2,383,340원, 2017년 5월 임금 615,055원 등 합계 5,381,735원 및 퇴직금 21,504,150원 등 위 2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3,542,380원 및 퇴직금 합계 117,548,8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작성의 진술서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1억 원이 넘는 상당한 거액인 점
현재까지 체불 임금 등을 온전히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근로자들에게 일부나마 체불 임금 내지 퇴직금 등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