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7고단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별지 범죄사실 나.항 기재와 같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