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50
판결선고
2017. 9.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소재하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D을 2017. 1. 16.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4,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7.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월 임금 1,49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672,4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부터 2017. 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63,3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612,6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D, G, E, H의 각 진정서
체불내역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