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97
판결선고
2017. 10.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층에 있는 C마트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7. 02. 27. 문자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30일 전에 사전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층에 있는 C마트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1. 16. 부터 2017. 02. 27.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11월부터 2017. 02월까지 임금 각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359,0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