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129,2017
판결선고
201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및 F㈜의 회장 겸 실제 경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F㈜에서 2011. 3. 29.부터 2016. 7.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 12. 임금 16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3,955,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경위서 등 제출) 및 경위서
일용근로내역서, 공수내역, 체불금품내역서, 급여지급명세서, 체불임금내역서, 통장 사본, 각 공문, 각 근로계약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명함 사본, 근로계약서, 각 주주명부, 각 자금일보, 각 문자메시지, 각 확인서, 각 내용증명, 업무수첩 사본, 각 퇴직금 산정서, 지급품의서, 각 거래내역, 지출결의서, 고용보험조회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C, K, 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16명의 근로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함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D건물 R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B는 E의 상무로 일하면서 무인텔 건축·판매 등 영업을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C은 E의 기획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의 운영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화성시 S 토지 지상에 무인텔(인하 '무인텔'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정상적으로 피해자 T에게 넘겨줄 수 있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17.경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화성시 S 토지 위에 무인텔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사진척율이 70% 가량이니 2016. 5.까지는 준공이 확실하고, 2016. 6. 15.경에는 무인텔을 완공해 틀림없이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지급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는 현재 E이 시공 중인 남양주시 U 소재 상가(이하 'U상가'라 한다)가 준공되는 대로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이니 계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매도인을 V와 E,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무인텔 건축 부분 포함)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억원을, 2016. 1.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6억원을, 2016. 2. 16.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합계 13억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은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무인텔을 건축하여 인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E은 피해자에게 위 무인텔을 매도하기 이전인 2015. 7. 8.경 이미 위 무인텔을 담보로 W으로부터 7억원을 차용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U상가는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이미 X, Y, Z, W 등에게 담보로 제공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3억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U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시점은 그 준공 이후이고 이는 위 무인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E은 당시 U상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U상가에 가압류 및 압류가 들어오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이 사건 무인텔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들은 자금 여유가 충분하여 피해자에게 2016. 6. 15.까지 무인텔을 완공하여 인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적으로 E의 다른 건설현장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위 무인텔을 완공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판단
인정사실
화성시 S 토지 및 지상 무인텔(이하 '무인텔' 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경위
2013.경부터 E에 5억 2,5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V가 위 투자 원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화성시 S 토지를 V 명의로 구입한 후 무인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V는 위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7. 30.경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와 무인텔 신축사업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를 E,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AC저축은행, 수익자를 V로 각 지정하였고, 위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을 원인으로 AB에 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AC저축은행으로부터 PF 대출로 33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들은 W으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5. 7. 8.경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을 V, 임차인을 W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월 차임 2,500만 원, 임대차기간 영업개시일로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무인텔에 대한 골조공사(공정률 약 50%)가 완료된 상태이던 2015. 12. 17.경 피해자 T과 사이에 V 및 E을 공동매도인으로,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무인텔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장래 피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특약사항을 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6,05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6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6억 원은 2016. 1. 15. 지급하며, 잔금 48억 5,000만 원은 2016. 6. 15. 지급한다(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조).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에 대한 담보로 E이 건축 중인 남양주시 U의 상가가 준공되면 위 상가의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상가의 호실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채권 잔존가액에 준하는 가등기 또는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다(특약사항 제2조).
본건은 신탁물건으로서 매도인의 사정에 의하여 신탁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무인텔 준공 후 보존등기를 마치고 토지, 건물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거래 신고를 한 후 잔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다(특약사항 제7조).
V 및 E은 경기도 화성시 S에 건축 중인 이 사건 무인텔을 2016. 5. 15.까지 준공하여 같은 해 6. 15.까지 토지, 건축물의 소유권 및 사업권 일체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단, 준공일자 5. 30., 소유권 및 사업권 이전일 6. 30.을 도과하는 경우 지체상금으로 일일 매매대금의 1,000분의 1을 지급한다[특약사항(별지) 제1, 3조].
계약금 지급일인 2015. 12. 17. E과 피고인 A은 지급기한 3개월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고(1차 중도금 지급시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 비용은 E에서 부담한다), 위 ②항의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시 약속어음의 효력은 소멸하며 매수인은 E에게 위 약속어음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특약사항(별지) 제5조].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V에게 매매대금으로 2015. 12. 17. 계약금 6억 원, 2016. 1. 15.경 중도금 6억 원, 같은 해 2. 16.경 추가로 1억 원 등 합계 13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계약서(위 ⑤항)대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하여 2015. 12. 17. 액면금 6억 원, 지급기일 2016. 3. 16.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었고, 이어서 2016. 1. 15.경 액면금 6억 원, 지급기일 2016. 4. 15.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여 주었다.
남양주시 U 토지 지상 상가건물(이하 'U상가' 라 한다) 건축 경위
피고인들은 E의 명의로 2014. 9. 18. 남양주시 U 토지의 소유자인 AD, AE으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공동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2014. 10. 30. AD, AE으로부터 위 토지를 대금 19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7억 600만 원, 중도금은 2억 9,400만 원, 잔금은 9억 원으로 각 정하였다.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은 AD, AE에게 위 잔금 9억 원에 대한 담보로 U상가 AF호, AG호에 관하여 선분양 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AD, AE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과 AD, AE은 2014. 11.경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와 U상가 신축사업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AI저축은행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를 E로 각 지정하였고, 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AH에 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AD는 2015. 7. 25.경 X, Y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X, AJ(Y의 남편)과 사이에 U상가 AK호, AL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 12.경 Z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Z과 사이에 위 U상가 AM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4. 16.경 X, Y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X, Y와 사이에 추가로 U상가 R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E의 채권자들은 2016. 4.경부터 E의 AD, AE에 대한 채권 또는 AH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를 하였다.
U상가는 2016. 5.경 준공되었고, AH은 U상가의 일부 호실을 분양하여 각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U상가 R호, AK호, AL호에 관하여는 X, Y가 2016. 7. 20.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AN호, AO호, AP호, AQ호는 분양되지 않은 채 AH의 명의로 남아 있다.
AH은 U상가를 위와 같이 분양하여 그 수익을 1순위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AI저축은행에 지급하여 PF대출채무를 변제하였고, E에 지급하여야 할 수익은 E에 대한 채권가압류 및 압류를 이유로 공탁하였다.
E의 재정 상황 및 무인텔 공사 중단
E은 이 사건 U상가 및 무인텔 공사 중에도 AR 오피스텔, 포천 AS 숙박시설 등의 공사도 병행하고 있었고, AR 오피스텔의 경우 2016. 3.경, 포천 AS 숙박시설의 경우 2016. 6.경 각 준공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E은 이 사건 무인텔 매매계약 당시인 2015. 말경 기준으로 보면 기업신용평가등급 BB-로 평가되었고, 근로자 27명에 대한 합계 5,300만 원의 임금과 근로자 5명에 대한 합계 3,900만 원의 퇴직금을 체불한 상태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553, 2017노928(병합) 판결의 별지 참조].
그러나 이후 E은 2016. 4.경부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채권자들로부터 U상가 공사 현장에 대한 약 160억 원 정도의 압류 및 가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피고인들은 2016. 5.경 U상가가 완공되었음에도 U상가 신축사업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고, 그 파급효과로 무인텔 공사에 투입할 자금도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인텔 공사는 2016. 8.경까지 전체 공사의 61% 정도만 진행된 채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당시까지 PF 대출금은 33억 원 중 약 19억 원이 집행된 상태였다.
피해자의 무인텔 공사 및 사업권 승계
공사 중단이 계속되자 피해자는 2016. 8. 11. 피고인들을 위 계약금 및 중도금 13억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피고인들 대신 직접 위 공사를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소유권 및 사업권도 승계하기로 하고, 2016. 10.경 피고인들 및 AB 동의 하에 AC저축은행으로부터 V와 E이 부담하던 PF대출금을 승계하였고, 무인텔의 건축주 명의도 V에서 피해자로 변경하였으며, 피고인들 및 V로부터 S 토지를 대금 14억 8,7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위 매매대금은 기 지급된 13억 원과 채무인수금액 중 1억 8,700만 원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16. 11. 3. 위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해자는 무인텔 공사를 완공하고 2017. 6. 16. A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7. 7. 31. 피해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매매계약을 둘러싼 민사 문제로 보여질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무인텔을 완공하여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무인텔 매매계약은 거래계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건축중인 부동산을 그 사업권과 함께 일체로서 양도, 양수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당시 무인텔은 공정률 50% 정도로 골조공사가 완성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급한 13억원은 전체 공사대금 및 공사 진척도와 비교하여 그리 많은 금액이라 할 수는 없다.
무인텔공사는 PF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공사였고, 이를 위해 피고인들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부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상태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도 이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특약사항 제7조).
피해자는 건축 관련 회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을 뿐 아니라 거래의 성격상 당연히 사전조사를 통해 공사의 진척도, 신탁관계 등을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정률을 70%로 속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계약 및 공사 진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2중의 안전장치를 제공하기로 약속해 주었다.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시공중이던 U상가에 대하여 준공 후 위 채무액에 해당하는 잔존가치의 호수에 가등기 또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추가하여 각 금액을 액면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기로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약속대로 계약금 및 중도금 12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었다.
다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U상가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약속대로 가등기 또는 근저당을 설정해 주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U상가도 피고인들이 신탁회사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PF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공사여서 담보권 설정은 공사 준공 후 E이 소유권을 이전받아 온 이후에 해주기로 한 것이었다. 또한 U상가 준공 전 피고인들이 일부 채권자들에게 일부 세대를 담보조로 선분양(무인텔 계약시 기준 2세대,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 기준 1세대)해준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회하는 많은 세대가 미분양 상태였고, 현재도 4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처럼 계약 당시 피고인들에 의한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였다거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선분양이나 선담보제공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무인텔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이나 계약금, 중도금이 지급될 무렵 E소속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그리 큰 금액은 아니었고, 당시까지도 피고인들은 다른 현장의 공사들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준공하기도 하는 등 E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U상가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로 인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무인텔 공사를 중단할 지경에 이르자, 피해자는 그로부터 2개월여 만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무인텔 공사 및 소유권, 사업권 일체를 넘겨받았고, 그 매매대금에는 기 지급된 계약금 및 중도금 13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무인텔 매매계약으로 이루려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이진아 김준영
별지
각주1) 공소사실에는 'AA'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증거기록 제238쪽 이하)를 비롯한 증거기록에는 'U'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각주2) 이는 신용능력이 보통이고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저하가 우려되는 기업임을 나타내는 등급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