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2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2,600만 원이 넘는 임금과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D, E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