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32
판결선고
2019.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2014. 7.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4,132,250원 및 퇴직금 11,628,570원 합계 75,760,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대질조서(증거목록 순번 3) 중 E의 진술기재
(주)D 직원 고용계약서
민사판결문(증거목록 순번 7), 급여지급 내역, 범죄일람표 체불 금액 및 산출 경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거래상세조회(증거목록 순번 19)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폐업사실증명(증거목록 순번 31),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6, 37)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가 각 회사에 재직했던 사실과 미지급 보수 액수에 관하여는 인정한다.
그러나, E는 2013. 5. 7.부터 2014. 6. 30.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용자의 지위에서 대내적·대외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2014. 6. 30. 주식회사 D가 직권폐업 된 이후부터 2016. 5. 31.까지는 피고인의 처가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C에서 재직하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위에서 대내적·대외적으로 위 회사의 업무집행 등을 총괄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E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2013. 4. 1. E와 사이에 E를 주식회사 D의 제작본부장 직책으로 채용하면서 E에게 공연 기획 및 제작 책임, 공연 연출 등의 업무를 맡기고, 매월 급여로 37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4번 계약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를 처음에는 공연 제작본부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01쪽)② 피고인은 당시 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을 뿐만 아니라, 공연기획 및 공연 배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인 사내이사였고,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였으며(피고인의 처인 I이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로 등기되어 있었다),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 주식회사 C의 대주주였던 점, ③ E는 위와 같이 2013. 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D에서 제작본부장의 직책으로 공연 제작, 공연 연출 등의 업무를 해오다가 2013. 5. 7. 법인등기부상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위와 같이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E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법인체들의 대표이사로 본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불편함이 따른다면서 대표이사직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래 하던 연출과 제작 업무를 지속하는 한도 내에서 허락하였다. 피고인이 회사 경영은 신경 쓰지 말고 제작 업무만 해주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대표이사 등재에 따른 어떠한 대가나 급여, 지분 등 이익을 받지 않고 원래 고용계약대로 급여만 지급받았다.'라고 진술한 점(E에 대한 녹취록 및 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04쪽), ④ E는 위와 같이 D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연제작 및 공연 연출 등의 업무를 하였고, 위와 같이 대표이사 등기를 전후로 하여 실제로 수행한 업무내용에 변동은 없었으며, 자금 집행 등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피고인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였던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의 예산 등 재무적인 최종 결정권은 피고인에게 있었고, D의 매출관리, 회계 관리도 J 과장이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피고인이 최종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11쪽, 113쪽), ⑤ 당시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F, G도 이 법정에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주요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E가 위와 같이 D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종전에 E가 담당했던 제작본부장 자리에 다른 사람이 채용되지 않았고, E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작본부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E는 당초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했던 월급만을 동일하게 지급받았을 뿐이며,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당초 체결했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 약정, 보수 약정 등을 별도로 한 바 없고, 실제로 이익 분배 등을 받거나 당초 근로계약에서 약정했던 월급 외에 추가보수를 받은 적도 없었던 점, ⑦ E를 D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E를 위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 내지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바 없고, E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E가 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써 참여한 이사회가 열린 적이 없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09쪽), ⑧ 2014. 6. 30. 주식회사 D가 직권폐업 된 이후 종전에 D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주식회사 C로 승계되었는데, D와 C는 모두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어서 고용이 승계된 직원들은 종전에 D에서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⑨ 그런데 당시 위 주식회사 C는 피고인의 처인 I이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이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였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 직원들의 고용관계를 C로 승계하는 결정은 피고인이 하였다. C에서 일하게 되면서 E의 업무 내용에는 변동은 없었다. E는 대표는 아니고 일을 할 때는 그냥 대표라고만 불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17쪽, 제118쪽), ⑩ E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대표이자 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H에서 E에 대한 월 급여를 여러 차례 지급했던 점(증거목록 순번 8번 급여지급내역 및 증거목록 순번 19번 거래상세조회, 증거목록 순번 13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13쪽), ⑪ E는 주식회사 C와 피고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하였는데, 주식회사 C와 A은 위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7번) 등을 종합하여 보면, E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해당 기간 동안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써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 년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 등의 합계액이 7,5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