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02
판결선고
2018.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주) C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17.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3,542,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404,120원 및 위 D의 퇴직금 6,092,980원 등 합계 42,497,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동종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이관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