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78
판결선고
2019.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5월 임금 2,761,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52,957,00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G의 각 진정서
V의 진술서
각 이메일 출력물, 체불임금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근로자들의 수가 21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