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36,2018
판결선고
2019. 3. 21.
범죄사실
『2018고단3436』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G, 4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H'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2017. 8. 임금 3,478,351원 등 합계 15,478,3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5,478,3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8,669,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12,649,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731』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G 4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H'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2. 임금 5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39,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8. 1. 31.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4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36』
피고인의 법정진술
I, K의 각 진술서
『2018고단373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본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약 8,4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 후에 다른 근로자 5 명과는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B의 2017. 2.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5,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