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2018
판결선고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3]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3년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던 D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전에 피해자가 D에 지입하여 운행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중고버스(F)를 피고인을 통하여 처분하고 신차 버스를 구입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당신 소유의 중고버스를 인도하면 내가 그 중고버스를 중고시세에 구입한 것으로 정산한 후, 그 중고버스를 팔아 그 돈을 신차 버스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그 중고시세와 신차 구입대금 사이의 차액을 나에게 주면 신차 버스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고, 당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에 그 급여 상당액을 당신이 나에게 신차 버스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버스를 인도받고 신차 버스 구입대금을 지급받고 피해자의 급여 상당액을 신차 버스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정산하더라도 그 중고버스나 그 대금을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던 D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신차 버스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경 피해자 소유의 1억 3,500만 원 상당의 중고버스를 인도받고, 2015. 7. 2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신차 버스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8.경 피해자의 2015년 8월 급여 1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76,2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5.경부터 2017.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중고버스들을 인도받거나 신차구입대금을 교부받는 등으로 합계 1,536,5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에 지입된 버스에 대하여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9.경 서울 강남구테헤란로 410에 있는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H가 D에 지입한 I 버스에 채권가액 1억 3,000만 원인 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2.경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억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총 18명의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배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각 가하였다.
[2018고단415]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동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6. 16.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1,097,970원 및 퇴직금 35,343,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38,089,361원 및 퇴직금 합계 783,843,048원, 총 합계 821,932,40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
피고인의 법정진술
E,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E 등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2018고단53 증거목록 순번 13)
자동차등록원부 첨부(2018고단53 증거목록 순번 9), 자동차등록원부 등(2018고단53 증거목록 순번 32)
수사보고(고소인 S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관련 계좌내역서 등 첨부)
별권(계좌내역서, 2018고단53 증거목록 순번 33)
[2018고단415]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D)
각 근로계약서(2018고단415 증거목록 순번 27)
각 진정인별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2018고단415 증거목록 순번 3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 죄일람표 (1) 연번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8월 ~ 7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 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 3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4년을 1/3 감경함)
제1경합범죄 - 각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 6년(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 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유 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3년을 1/3 감경함)
제2졍합범죄 -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임금 등 미지급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제3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을 1/3 감 경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 10년 4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3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을 각 합산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액 및 배임액이 합계 4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 물론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지입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기존에 이미 지입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남아있는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하였고(이른바 대환대출의 방법을 사용하였음), 편취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들이 구입을 부탁한 신차의 리스할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액수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1. 23.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이 21억 원 정도라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8억 원이 넘는 상당한 거액이고, 현재까지 체불 임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등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록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7. 1.경 해외로 출국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수의향을 밝히고 2017. 12.경 귀국해 자수한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악의적인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20억 원을 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변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위 돈 대부분을 회사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오로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등과 관련하여서도 회사의 운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의도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번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 '2015. 7. 3.경부터'는 '2014. 7. 15.경부터'의 오기임이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