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고단429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15,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7, 12, 14,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2, 3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