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84
판결선고
2018. 6.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임금 782,200원 및 퇴직금 16,064,088원 합계 16,846,2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8, 9, 10, 12,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10,570,400원 및 퇴직금 60,652,428원 총 합계 71,222,82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 외 13명의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대장
각 급여 체불금 내역, 퇴직금 현황, 퇴직금 및 추계액, 각 퇴직금산정, 퇴사일자 및 4대보험 상실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퇴직금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와 합의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3,155,000원 및 퇴직금 5,979,348원 합계 19,134,3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23,310,000원 및 퇴직금 27,028,893원 총 합계 50,338,89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D, E, F의 합의 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