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27
판결선고
2018. 7. 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서울 광진구 D에서 시공하는 "D, 137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동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송파구 E, 401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개인(F 외 11인)으로부터 도급받아 2017. 5. 22.부터 2017. 11. 20.까지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추락재해예방감독」시 붙임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역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의 전항 범죄사실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법 위반 사진, 감독결과보고서, 부분작업 중지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중지명령 위반),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중지명령 위반),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모두 시정되었던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