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17. 선고 2018노14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고단2538, 수원지방법원 2017노7211, 대법원 2018도7343)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