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②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3,000여 만 원에 달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③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및 회사 재산에 관한 강제집행 절차를 통하여 미지급된 임금 중 3,150여 만 원이 변제된 점, ④ 수사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진술태도, 피고인의 나이 · 경력 · 가족관계 및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