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노9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 특히, 당심 진행 중이던 2018. 7.경 이사건 근로자인 E, H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종 업무를 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후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선고받은 유죄판결이 각 확정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362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251),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이 사건 회사가 2018. 8. 17. E, 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20395),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E, H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