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19가단147905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동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 관리하는 부동산사업자로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다. 망 F(이하 ‘망인’)은 2004. 8. 12.부터 2018. 10. 2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주차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이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은 탁구장으로, 지상 1층은 카페와 생맥주전문점으로, 지상 2층은 G은행 영업점으로, 지상 3층은 한의원과 종회사무실로, 4층 내지 6층은 학원으로 각 이용되고 있었다.

다.

피고는 망인에게 급여로 2007. 6.부터 2014. 4.까지는 월 90만 원, 2014. 5.부터 2016. 4.까지는 월 100만 원, 2016. 5.부터 2018. 6.까지는 월 110만 원, 2018. 7.부터 같은 해 10.까지는 월 120만 원씩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망인에게 위로금(상여금)으로 2016년까지는 월 급여의 200%를 연 2회 분할 지급하다가, 2017년부터는 월 급여의 300%를 연 3회 분할 지급하였다. 또 피고는 망인에게 수당으로 2017. 6.부터 2018. 6.까지 매월 15만 원씩을, 2018. 7.부터 2018. 10. 21.까지는 매월 25만 원씩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와 망인 사이에 2015. 4. 30. 체결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르면 망인의 근로시간은 18:30부터 07:00까지이고, 급식비는 월 15만 원(일 5,000원 상당 식사 후 월말정산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직원으로 관리소장인 H과 관리과장인 망인을 두고 있었다. H은 주간근무자로서 07:00부터 18:00까지, 망인은 야간근무자로서 18:00부터 익일 07:00까지를 각 근무시간으로 하여 1일 2교대 주 7일을 근무하였다. 피고는 위 관리직원들의 급식비를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월 실제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만큼 실비 정산하여 주었다.

바.

한편 망인은 2018. 10. 21.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당시 상속인으로는 처인 선정자 C, 장남 I,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 및 선정자 D이 있었으나, I은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의정부지방법원 109느단105호)하였다.

사.

망인의 사망당시 피고 종회의 대표자이었던 J는 ‘망인의 임금과 상여금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망인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고, 망인에게 유급휴일을 미부여하였으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당사자긴 합의 없이 법정 최저임금을 망인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기준법위반과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의 경우 6,030원, 2017년의 경우 6,470원, 2018년의 경우 7,5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6, 32, 39호증, 을 제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은행에 대한 2020. 9. 24.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2021. 4. 30.자 L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망인이 매일 18:00부터 익일 07:00까지 휴게시간 없이 13시간을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의 근로시간은 1일 13시간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 등’)에게 월 소정근로시간 430.17시간<2>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상여금, 퇴직금과 실제 수령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의 각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24:00부터 익일 06:00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하였으므로 망인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이다. 피고는 망인에게 위 근로시간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이를 기초로 하여 재산정된 상여금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이 부분 채무는 소멸하였고, 미지급 퇴직금은 이미 변제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망인의 근로시간

1)

관련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6 내지 21호증, 갑 제32, 36, 38,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24:00부터 익일 06:00까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망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위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7시간이라 할 것이다.

①

거의 모든 사람들이 22시 정도가 되면 이 사건 건물에서 빠져 나온다. 23시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주차타워에 차량이 남아 있으면 이 사건 건물의 주차관리인은 이를 지상주차장으로 옮겨 놓은 후 더 이상 주차타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하고 차량운전자들이 알아서 차량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이 사건 건물의 관리실 내에는 침대가 비치되어 있어 망인은 매일 24:00 무렵부터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인 06:00까지 위 침대에서 취침하거나 위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관리실이 이 사건 건물의 뒤편에 있어 이 사건 건물에서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점포가 있더라도 취침에 별다른 방해가 되지는 아니하였다.

③

망인은 건물관리인으로서 각층 순찰안전점점, 재활용쓰레기 분리정리, 현관 앞 청소 및 주차장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업무는 24:00이전이나 06:00 이후 수행해도 무방한 업무로 보이고, 망인이 피고로부터 24: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④

I이 피고의 대표자이었던 J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고가 망인에게 24:00부터 익일 06:00까지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고 망인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는 I의 진정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⑤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휴게시간 중 근무태도 등을 감시․감독하거나 망인이 피고의 지시를 받아 휴게시간에 처리한 업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또한 망인의 평소 업무내용에 비추어 망인이 긴급히 처리할 용무 등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기시간으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미지급 최저임금 및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

2)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

가)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가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이고, 망인은 1년 365일 근무하였으며 망인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망인의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212.91시간[=365일×7시간÷12]이다.

나)

미지급 최저임금 및 상여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는 망인이 2016. 3.부터 2018. 10. 21.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 중 수당 및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비교대상 임금으로 하여 법정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구하고, 피고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망인이 피고로부터 2016. 3.부터 2018. 10. 21.까지 매월 지급받은 100만 원 내지 120만 원이 비교대상 임금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최저시급, 1개월 소정근로시간 수를 기초로 망인의 위 기간 중 법정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최저임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고, 위 금액에서 망인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같은 표의 ‘비교대상 임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피고의 망인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은 같은 표의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또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2016. 9.에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7. 2., 2017. 5.과 2017. 9.에 급여의 각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8. 1., 2018. 2.과 2018. 9.에 급여의 각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망인에게 2016년에는 200%의 상여금을, 2017년과 2018년에는 각 3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상여금을 재산정하면 그 상여금은 망인의 비교대상 임금에 앞서 본 미지급 최저임금을 더한 금액과 같으므로, 결국 망인이 위 기간 중 미지급 받은 상여금은 위 각 해당 월의 미지급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이 되고 그 구체적 내역은 같은 표의 ‘미지급 상여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다.

위 인정사실과 별지 2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표의 계산내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과 상여금으로 합계 12,023,966원 및 이에 대하여 망인의 퇴사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1. 6.부터 피고가 미지급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11.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변제공탁

피고는 망인에 대한 체불임금을 모두 변제공탁하였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6. 19. 망인에 대한 2013. 11.부터 2018. 1.까지의 미지급 최저임금과 이를 근거로 하여 재산정된 상여금 중 13,599,446원을 피공탁자 선정자 C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금제3703호로 공탁하였고, 18,063,370원을 피공탁자 원고 및 선정자 D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금제2197호로 공탁한 사실, 위 각 공탁금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2016. 3.부터 2018. 10.까지의 미지급 최저임금 및 상여금에 대한 공탁금 합계는 20,530,193원(=공탁금 합계 31,662,816원- 2013. 11.부터 2016. 2.까지의 체불임금 합계 11,132,623원) 사실, 원고 등은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망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상여금은 합계 12,023,966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12,023,966원에 대한 2018. 11. 6.부터 위 공탁일인 2020. 6. 19.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1,170,113원이므로 그 합계는 13,194,079원이 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변제공탁으로 원고 등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 및 상여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

망인은 2004. 8. 12.부터 2018. 10. 21.까지 피고의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법률 제7379호) 부칙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100분의 50이상, 2013. 1. 1.부터는 법정 퇴직금의 100분의 100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2010. 12. 1.부터 2012. 12. 31.까지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3. 1. 1.부터 2018. 10. 21.까지는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계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참조).

앞서 본 미지급 최저임금을 기초로 하여 망인의 퇴직 전 3개월분 임금인 2018. 7.

22.부터 2018. 10. 21.까지의 임금과 상여금을 재산정하면, 별지 3 퇴직금 산정표의 ‘임금내역’란 및 ‘상여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으므로, 망인의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같은 표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이 산정된다.

원고는, 망인이 매월 지급받은 수당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수당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퇴직금으로 13,433,1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변제항변

피고가 변제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자인하거나, 갑 제4, 10, 1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4. 30. 망인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10,500,000원을, 2018. 11. 23. 선정자 C에게 망인의 2014. 5. 1.부터 퇴사 시까지의 퇴직금으로 7,875,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18,375,0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퇴직금을 전부 변제하여 망인 내지 원고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