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19가합10097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이하 ‘피고 공단’이라고도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P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다.

2)

피고는 일반직, 연구직, 운영직, 계약직(연봉계약직, 지원직, 일용계약직)으로 직군을 나누어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원고들은 아래에서 살펴볼 2016. 1. 1. 시행된 임금피크제의 시행 당시 일반직 1급 내지 3급으로 피고 공단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의 제정

피고는 2009년경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2009. 9. 28.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임금피크제에 관한 근거 규정(제143조의4)을 마련하고, 2009. 12. 30. 피고의 당시 일반직․연구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Q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10. 2. 18. 2급 이상 직원(수석연구원 포함) 중 2010년~2014년 상반기 정년도래자를 대상으로 정년보장형과 고용연장형 중에 선택하도록 하고 임금은 단계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을 제정하였다(이하 위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에 따라 시행된 임금피크제를 ‘2010년 임금피크제’라 한다).

다.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의 개정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은 종전에는 제19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3. 5. 22.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 부칙에서는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2016. 1. 1.부터 제19조, 제1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피고는 본래 직원들의 정년과 관련하여, 일반직의 경우 3급 이상은 60세, 4급 이하는 58세로, 연구직의 경우 책임연구원 이상(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은 60세로, 선임연구원 이하(선임연구원, 연구원)는 58세로, 운영직과 무기연봉계약직은 각 58세로 정하고 있었다. 다만, 일반직의 경우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4급 이하의 경우에도 2011년에 만 59세, 2013년에 만 60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피고는 모든 직원들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인사규정, 연구직 직원 인사규칙, 운영직 직원 시행세칙, 계약직 직원 시행세칙)을 각 개정하였다.

3)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5. 5. 7.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안정,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거쳐 모든 직원(지원직 제외)에 대하여 정년퇴직일 기준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마련하고, 그중 일반직과 연구직에 대하여서는 2015. 9.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작성(이하 그 합의사항을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하였다.<1>

5)

피고는 위 동의서 내용을 기초로 2015. 9. 30.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이하 개정된 임금피크제 시행세칙을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하고, 이 사건 시행세칙을 통해 시행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을 개정<2>하였고, 이 사건 시행세칙은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사건 시행세칙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는 7월 1일부터, 하반기 퇴직예정자는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담당직무)

➀ 임금피크 대상자에게는 경력, 능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직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 제1항에 따른 담당 직무는 임금피크제 기간 중에도 사전 통지 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보수산정 및 지급)

➀ 임금피크 대상자의 보수는 「직원연봉규정」 및 「복리후생 관리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기준임금: 기본연봉, 성과연봉,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2.

성과급

3.

법정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➁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 대상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기준임금은 「직원연봉규정」 제5조, 제5조의2,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산정하고 제7조에서 정한 연차별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2.

성과급은 「직원연봉규정」 제24조에 따라 지급한다.

3.

법정수당은 「직원연봉규정」 제18조 내지 제19조 및 「복리후생 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지급한다.

➂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을 산정함에 있어 매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다.

제7조(임금지급률)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연차별 임금지급률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퇴직연금)

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다.

➁ 임금피크 대상자의 평균임금 및 지급률 산정은 「직원연봉규정」 제25조에 따른다.

제9조(정원관리)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원관리 방침에 따라 별도정원 및 별도직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임금피크 대상자의 평가는 연간 성과평가 시행계획에 따른다.

제11조(복리후생 등)

➀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다.

➁ 임금피크 대상자에 대하여 직무, 창업, 구직 등에 필요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➂ 임금피크 대상자가 업무상 출장이 필요한 때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직급을 기준으로 「여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라.

피고의 인사규정 및 직원연봉규정

1)

피고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