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6. 10.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3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0. 10.부터 원고 A의 복직 시까지 매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B, C 및 D에게 각 100,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2020. 9. 24.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각 2020. 10. 10.부터 원고 B, C 및 D의 복직 시까지 각 매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E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0. 10.부터 원고 E의 복직 시까지 매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우편물의 운송, 구분, 배달 및 물류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0. 8. 26.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2. 1. 1. G 및 H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2003. 1. 1. I 등의 우편물 운송업무를 각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 이관하였다가, 2011. 7. 1. 다시 ‘재단법인 K’이라는 명칭으로 J와 기관통합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1.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② 위탁업체에 위탁하여운영하는 형태, ③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내부아웃소싱, ④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위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각각 J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각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7. 1.부터는 피고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각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된 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2016. 8. 31. 원고들에게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이 경영상의 사유로 2016. 10. 1.자로 해지된다’라고 통보한 후 2016. 10. 1. 원고들과의 위탁운송계약을 각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과 위탁운송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해지 전 최종 체결된 2016. 1. 1.자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서’라 한다) 기재와 같다.
한편, O, P, Q, R, S, T과 U은 원고들과 같이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7108,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451, 제3심 대법원 2020다300589)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모두 피고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9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0. 10. 10.부터 원고 A의 복직 시까지 매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B, C 및 D에게 각 14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각 2020. 10. 10.부터 원고 B, C 및 D의 복직 시까지 매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E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20. 10. 10.부터 원고 E의 복직 시까지 매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37,327,487원, 원고 B에게 86,379,972원, 원고 C에게 124,271,362원, 원고 D에게 78,748,428원, 원고 E에게 146,005,4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내지 10, 21, 24, 27, 29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본질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6. 10. 1.자 해고는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즉 2016. 10.분부터 2020. 9.분까지에 해당하는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0. 10.분 임금의 지급일인 2020. 10. 10.부터 원고들의 각 복직일까지 매월 각 원고들의 급여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위탁계약이 2016. 10. 1. 피고의 계약해지로 인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 원고들은 위 계약해지일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12. 31.까지 근무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위 기간 동안받을 수 있었던 운송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의 내부아웃소싱 직원들과 동일한 노동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내부아웃소싱 직원들보다 더 낮은 금액의 운송료를 지급받았고,이로 인해 피고는 내부아웃소싱 직원들에 대한 운송료와 원고들에 대한 운송료의 차액 만큼의 이익을 얻은 반면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위적 항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본질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계약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 또는 퇴직금 청구가 인정된다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원고들이 손해를 입은 바 없다.
예비적 항변
설령,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또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반영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 중 유류비, 차량수리비, 자동차 보험료,자동차세, 환경부담개선금 및 부가가치세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임금은 피고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받는 임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운송료 중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받는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이에 피고는 2022. 6.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 종료된 이후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었으므로, 피고의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경우 해고가 없었더라면 지급해야 할 임금 산정 시 위 중간수입은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J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들이 J와 각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설령 피고의 부당이득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위탁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12, 14, 17, 20, 23, 36, 38 내지 40,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1. 7.경 각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3. 1. 1. 각 체결된 위탁운송계약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일부 삭제되거나 변경되었다. 그 후 작성된 각 계약서의 내용은 이 사건 위탁계약서의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다.
2013. 1. 1.을 전후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운송업무의 내용과 방식은 동일하였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감독 등의 방법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방식
원고들은 주로 우편집중국으로 출근하여 우편물을 운송차량에 실어 각 우체국으로 운송하여 우편물을 배분하고, 각 우체국에서의 우편물을 운송차량에 실어 우편집중국으로 운송하여 우편물을 수집하는 방법으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였고, 오전 7시경 출근하여 우편집중국과 각 우체국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한 후 오후 7시경 퇴근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운송구간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하는 정기운송업무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정기운송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기도 하였고, 정기운송업무가 끝난 이후에는 야간 등에 임시로 발생하는 임시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선거철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운송을 위하여 피고의 전 직원이 동원되었는데, 원고들도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시 피고의 명칭이 기재된 의복을 착용하였다(2013. 1. 1. 이전에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는 원고들이 피고의 복제규정에 의한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가 그 후에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서부터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으나, 원고들은 이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시 피고의 명칭이 기재된 의복을 착용하였다).
피고는 2013. 1. 1. 이전에는 원고들이 법정지정교육 참가 및 자동차 정기 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적정일수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 3일 전에 피고에게 미리 마련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운휴신청서(갑 제20호증)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운휴를 승인한 다음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였다.
피고의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
피고는 원고별로 구체적인 출근시간과 운송구간, 운송물량, 우편물 배분 및 수집시간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여 지정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시간에 출근한 뒤 배차 등을 담당하는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그날의 구체적인 운송물량 및 운송구간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임의로 운송구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수탁자를 대상으로 매일 복무실적표를 작성하여 이들의 출근 및 결근, 운휴 등을 관리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운송구간, 거리, 운송물량 등이 기재된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2013. 1. 1.경부터는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관제시스템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들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원고들의 위치정보가 수집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각 경유지별로 출발 및 도착 보고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렇게 통합단말기 또는 스마트앱에 입력된 운송정보는 실시간으로 피고에게 전송되었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대장에 이상 유무를 기재하도록 하였고, 분기별로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들로 하여금 우편물 위탁운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가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교육에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아웃소싱 수탁자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정기직무교육뿐만 아니라 복무감사 결과, 도로법 일부개정, 물량과다에 따른 복무관리, 음주소란 행위 발생 및 근무기강 확립 등과 관련된 각종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감독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들이 우편물 운송에 대하여 피고의 운송업무 확인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을 것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의 직원은 원고들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들은 이에 응하여야 함을 각 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해 피고가 요구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치하여 피고가 요구한 시간에 도착지에 우편물을 인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피고의 손실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연간 2회 이상 운송지연 또는 결편하였을 경우, 우편물 운송사고의 빈발, 민원발생 등으로 피고의 공신력 유지가 어렵다고판단되는 경우로 연간 4회 이상 주의조치가 누적된 경우, 피고의 징계양정세칙 중 해임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감봉 이상에 해당하는 사고를 연간 2회 발생한 경우 등에는 피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별첨으로 ‘위법 또는 부정한 업무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차량 및 차량 부착 장비, 지급받은 장비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지연도착, 착오운송 등의 사유로 경미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등을 주의 사유로, 자차보유 내역과 차량등록증 내역이 불일치한 경우와 운송기록 조작 및 과대계상 행위,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처리 지체로 인한 우편물 지연배송,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등을 경고 사유로, 차량을 분실하거나 우편물 위탁운송업무 이외의 업무로 제공받은 차량을 사용한 경우, 우편물을 절취하거나 유기한 경우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각 정하고 있다. 나아가, 주의 2회는 경고 1회에, 경고 2회는 계약해지에 각 해당한다.
피고는 2013년 4차례, 2014년 3차례 우체국 및 취급국 우편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이메일 설문을 실시하여 근로자 개인별 평가를 하였고, 평가결과 최상 위 순위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 등을 차등 지급하였다. 피고는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수탁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포상대상자에 포함하였다. 피고는 2015년 및 2016년에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공개하거나 포상을 하지는 않았으나, 우편물 운송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사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최우수사업소 및 지사별 우수사업소, 장려사업소를 선정하여 포상하였으며, 사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다.
운송료 등
원고들은 매월 15일경 운송료를 지급받았는데, 2013. 1. 1. 이전에는 연간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받다가, 2013. 1. 1. 이후부터는 운송단가 및 운송거리, 차종 등을 고려하여 위탁운송료 지급단가표에 따라 계산된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사업장소재지를 피고의 본사 주소지로 정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매월 운송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개인사업자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했는데, 2013. 1. 1. 이전에는 피고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이를 처리하되 다만 그 비용은 원고들에게 지급할 운송료에서 공제하다가, 2013. 1. 1. 이후부터는 원고들 각자의 책임하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3. 1. 1. 체결된 위탁운송계약에는 운전원 채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그 이후부터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상 운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운송차량을 매도한 경우 차량의 실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는 것과는 별개로, 차량 등록은 피고 명의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계약기간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교체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운송차량에 외부인을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사 또는 사업소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처리방식뿐만 아니라, 매일 처리해야 하는 운송물의 종류와 양, 운송구간 등을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이미 사전에 정해진 업무를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위탁 업무의 범위는 위탁구간과 원고들이 피고가 요구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차해야 한다는 내용뿐이고, 구체적으로 위 구간 내에서 언제 어떠한 경로로 운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에게 업무 시작 하루 전날 구체적인 운송경로와 각 경유지별 도착, 출발 시간을 상당히 상세하게 지정하여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원고들이 수행한 우편물 운송업무는 피고가 그동안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수행해온 본연의 업무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우편물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다. 원고들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3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우편물 운송업무와 관련된 각종 주의사항과 주의 및 경고, 계약해지 사유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거나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우편물 운송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방식 등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획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고들에게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4 원고들은 피고에 의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우편물 운송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및 운송물량, 운송구간 등을 지정한 후 복무실적표를 작성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통합단말기를 운송차량에 장착하거나 피고가 제공하는 스마트앱을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운송정보가 실시간 피고에게 제공되게 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처리상황을 감독하였다. 5 피고는 만일 원고들이 우편물 운송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묻거나 주의 및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고, 임시운송 물량을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의 제재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위탁계약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주의 및 경고, 계약해지 등 제재조치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원고들은 손해배상책임, 피고의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6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운송차량에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을 적 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외부인을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을 피고 명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우편물 운송업무를 한 원고 A, B, D의 경우 운송차량을 이용하여 별도의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의 다른 물건은 운송차량에 적재할 수 없었던 점,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한 점, 보통 오전 7시경 출근하여 오후 7시경 퇴근하였고, 종종 야간 임시운송을 위하여 대기해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나머지 원고들 역시 별도의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7 이 사건 위탁계약 내용 중 운전원 고용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3자를 고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한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일부 있기는 하나, ᄀ 동시에 이 사건 위탁계약은 원고들에게 위·수탁 운송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타인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과 같은 아웃소싱 근무자가 제3자를 운전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위·수탁 운송구간을 재하도급하는 것의 실질적인 구분이 어려운점, ᄂ 실제로 제3자를 고용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한 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전체 아웃소싱 수탁자들 중 10명 남짓에 불과하여 매우 소수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화물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피고와 사이에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있었던 점, ᄃ 그러나 원고들의 경우에는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점, ᄅ 오히려 피고는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피고가 대체업무수행자를 지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임의로 제3자를 지정하여 운송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8 원고들은 2013. 1. 1.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운송단가 및 운송거리, 차종 등에 비례하여 운송료를 받았다. 비록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정기 및 임시운송업무 등을 할 수 있었을 뿐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송업무량을 늘려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운송료는 원고들이 피고를 위하여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9 원고들은 피고가 J와 기관통합하기 이전부터 J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와 J의 기관통합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전과 같은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탁운송계약서의 양식이 2013. 1. 1. 일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그 변경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과 피고의 지휘·감독의 방식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10 을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해지의 효력
기간제법 제4조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2011. 7. 1. 피고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당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위탁운송계약을 갱신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의 근로자로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피고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로 원고들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와 각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피고의 경영상 이유를 들어 2016. 10. 1. 원고들과의 이 사건 위탁계약을 각 해지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인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피고가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데에 정당한 이유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계약해지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부당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미지급 임금채권 발생 및 그 범위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 A는 적어도 월 평균 400만 원의 운송료를, 원고 B, C 및 D은 적어도 월 평균 300만 원의 운송료를, 원고 E은 적어도 월 평균 500만 원의 운송료를 각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기간 동안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월 400만 원의, 원고 B, C 및 D에게 월 300만 원의, 원고 E에게 월 500만 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류비 등의 공제 항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 제15조 제4항은 원고들을 비롯한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비 등 차량운용 관련비용 및 차량수리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5,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로 위 차량운용 관련비용 등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1회 운송단가에 근거한 연간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은 위 연간 계약금액에 따른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 항변 살피건대,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 수준을 원고들의 운송료가 적정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이 원고들의 운송료보다 적다는 점이 원고들의 운송료 중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의 운송료 액수가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중간수입 공제 항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는 그 기간 중에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위 휴업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위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광산세무서장, 창원세무서장, 마산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 및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은 중간수입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운송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운송료가 원고 A의 경우 월 400만 원, 원고 B, C 및 D의 경우 각 월 300만 원, 원고 E의 경우 500만 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휴업수당 관련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의 ‘휴업수당 초과 공제액’란 각 기재와 같은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각 기간별 중간수입이 공제 한도액을 초과
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은 중간수입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한 운송료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구하는 운송료가 원고 A의 경우 월 400만 원, 원고 B, C 및 D의 경우 각 월 300만 원, 원고 E의 경우 500만 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휴업수당 관련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의 ‘휴업수당 초과 공제액’란 각 기재와 같은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각 기간별 중간수입이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므로(원고 D의 2016년 및 2020년 각 중간수입의 경우 그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각 1년간 전체 소득금액에 관한 것이어서 위 1년간 전체 소득금액 중 원고 D이 운송료 지급을 구하는 일부 기간 동안의 소득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원고 D이 2016년 및 2020년의 각 중간수입금액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1년 중 원고 D이 운송료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원고 D의 휴업수당 관련 공제 한도액을 초과할 것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상 중간수입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원고들이 구하는 운송료(A)에서 위 공제 한도액(B)을 공제한 나머지(C)가 원고들이 일시금으로 구하는 2016. 10. 1.부터2020. 9. 30.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운송료 금액이고, 이는 아래 표의 각 원고 별 ‘공제후 금액 합계’란 각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3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가 구하는 2020.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 미지급 운송료산정기간 최종일 이후의 첫 번째 임금(10월분) 지급일인 2020. 10. 10.부터 원고 A의 복직 시까지 매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B, C 및 D에게 각 100,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20.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각 위 2020. 10. 10.부터 위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매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며, 원고 E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E이 구하는 2020. 9.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 2020. 10. 10.부터 원고 E의 복직 시까지 매월 500만 원의 비 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로 되어 피고가 원고들을 복직시킬 의무가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된 지연손해금률을 초과한 부분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해 미지급 퇴직금 등의 지급과 운송료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고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곽새롬 한성민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112159
판결선고
2022. 11. 1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