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19가합112159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6. 10.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0. 10.부터 원고 A의 복직 시까지 매월 4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원고 B, C 및 D에게 각 100,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2020. 9. 24.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각 2020. 10. 10.부터 원고 B, C 및 D의 복직 시까지 각 매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다.

원고 E에게 1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0. 10.부터 원고 E의 복직 시까지 매월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우편물의 운송, 구분, 배달 및 물류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0. 8. 26.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2. 1. 1. G 및 H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2003. 1. 1. I 등의 우편물 운송업무를 각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 이관하였다가, 2011. 7. 1. 다시 ‘재단법인 K’이라는 명칭으로 J와 기관통합을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2. 1.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② 위탁업체에 위탁하여운영하는 형태, ③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내부아웃소싱, ④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위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다.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각각 J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각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7. 1.부터는 피고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각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체결된 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피고는 2016. 8. 31. 원고들에게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이 경영상의 사유로 2016. 10. 1.자로 해지된다’라고 통보한 후 2016. 10. 1. 원고들과의 위탁운송계약을 각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들과 위탁운송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해지 전 최종 체결된 2016. 1. 1.자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서’라 한다) 기재와 같다.

바.

한편, O, P, Q, R, S, T과 U은 원고들과 같이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7108,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451, 제3심 대법원 2020다300589)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모두 피고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