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모래 및 골재, 건축자재 도·소매업, 운송 알선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8. 4. 23. 피고에 입사하여 건축자재 상하차 및 운송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해고 경위
원고는 2019. 3. 4. 어깨통증을 처음 호소하였고, 2019. 6. 25. 건축자재 상하차 업무 사이에 휴식하던 중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어깨, 허리, 팔꿈치,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상 부상’이라 한다).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 대하여 사직으로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 1. 이 사건 해고일 전날인 2019. 6. 27.까지의 2019. 6월분 급여로 3,327,050원을 지급하였고, 2019. 7. 12. 퇴직금으로 4,578,60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9. 7. 5. 근로복지공단에 원고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퇴직일을 2019. 6. 28.로, 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였다.
원고에 대한 요양·보험급여 일부승인 결정 통지
원고는 2019. 6. 28.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에 이 사건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서울성동지사는 2019. 7. 25. 원고에 대하여 ‘상병명 중 좌측 견관절부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부 관절외손 손상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고, 양측 주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는 승인하며, 2019. 6. 26.부터 2019. 7. 30.까지 통원 35일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승인한다’는 취지의 일부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9. 7. 11.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사실을 통지받았고, 2019. 7. 29. 이 사건 요양승인결정을 통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기간이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28.부터 2019. 11. 27.까지의 미지급 임금 20,000,000원 및 2019. 11. 28.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을 제12호증의 기재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2019. 5. 1.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는 원고, C으로 2명인 사실, 피고의 2019. 6월분 급여 지급대상자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D, 원고, C으로 3명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피고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그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이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 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5,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객관적인 필요가 있었고, 위 상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도 없는 상태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업무상 부상의 정도에 관하여 E정형외과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시한 소견은 ‘보존적 치료 시행 중이나 상태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상하차작업을 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상담기간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상태 호전되지 않을 경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이고, 요양급여 지급내역에 따르면 원고는 2019. 6. 26.부터 2019. 7. 30.까지 통원치료에 따른 진료비만을 3차례 청구하였을 뿐이며, 수술, 입원 등의 치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에서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C은 2019. 6. 27. 위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업무상 부상의 경위와 부상 부위, 부상 후 조치 등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상 부상의 정도에 관한 구체적 진술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2019. 6. 28. 05:30경 피고 사업장에 출근한 후 피고의 대표이사 D의 남편이자 사내이사인 F에게 ‘사장님 저 어깨요. 이거 치료를 계속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MRI랑 다 찍은 상태거든요? 우선 치료에 전념하라고 어제 그래가지고’라고 말하자, F는 ‘어차피 월급날이니까 말일까지 나오고 한두 달 쉬어보고 괜찮아지면 나오든가 해야지 뭐’라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가 ‘어제까지 한 걸로 하면 안 돼요? 저 수술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요’라고 말하자, F는 ‘어떡할거야? 쉬는 걸로 할거야 아니면 뭐 퇴직급여 신청해가지고 받을거야?’라고 질문하였으며, 원고는 ‘그건 저도 뭐 알아보고. 지금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였는바, 원고가 2019. 6. 28.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부상으로 더 이상 출근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한 것을 넘어서 이 사건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휴직 등을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임금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영현(재판장) 이진희 이정덕
각주1)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 대하여 사직으로 처리한 것이 원고의 사직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 을 제3,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2019. 6. 28.자 사직처리가 원고의 사직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9. 6. 28.자 사직처리가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 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에서 해고무효확인청구를, 제2항에서 금원지급청구를 하면서, 청구원인에서는 청구취지 제1항과 관련된 이 사건 해고의 효력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바, 청구취지 제2항의 금원지급청구는 임금청구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