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33,2019
판결선고
2020. 7. 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115』
피고인 C은 2015. 11. 24. 공기청정기 및 공기정화기 중개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2016. 3. 21. 'E'으로 회사명 변경)의 회장, 피고인 A(일명 'F')는 위 D의 부회장,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서 서로 동업관계이고, 피고인 C, 피고인 A는 총판계약, 공기청정기 판매, 투자금 유치 등 자금 모집 및 집행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총판계약자에게 공기청정기 샘플 전달 및 AS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13.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 등에게 "D이 미국K사가 NASA와 공동개발한 공기청정기를 아시아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독점권을 20억 원에 취득하였다.", "L 병원과 400억 원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M 창원공장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N가 생산하는 냉장고에도 설치하기로 계약했다.", "O가 카드, 렌탈, 리스, 광고까지 맡고 LED 전문회사인 P와 경기지사를 같이 맡기로 하였다.", "청와대 경호실장이 내 외삼촌이라 이미 청와대에 설치했고, Q과 R 의원 등 국회의원 26명의 의원사무실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R 의원은 이번에 공기정화기와 관련하여 선거공약으로 활용하려고 할 정도다.",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실을 통하여 서울종합청사에도 3대를 설치했다.",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WHO(세계보건기구)의 인증서만 제출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메틴알코올 사용 공장에 의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행정법령을 발효시키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 등 사업설명을 하고, 2015. 10. 23.경 위 H 사무실에서, 그리고 2015. 11. 2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설명한 뒤 피해자들에게 "국내 독점권을 토대로 D 경남지역 총판영업을 하면 공기청정기(기본형 S 1개당 135만 원) 1대당 40만 원 정도의 많은 수익이 남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미국K사 등으로부터 국내 독점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납품할 공기청정기(기본형 S)의 실제 시중가가 약 52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공기청정기 판매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들과 경남지역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총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해주거나 K사 제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5. 12. 8.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U 커피점에서 『K 제품 경상남도 지역총판권 계약서』를 체결하고, 총판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B(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12. 21.경 피고인 A가 지정한 V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6. 2. 15.경 피고인 B(K)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 2016. 3. 8.경 피고인 B(K)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01』
피고인 C은 2014. 4.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회사 영업이 잘 되고 있다. 판매하는 제품이 대박을 칠 것이다. 회사에서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1%의 이자를 주고 1년 이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미납 세금이 2,000만 원, 개인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6. 5.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Z)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33』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AA, 6층에 소재한 E(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0.부터 2017. 7.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B의 2017년 3월 임금 2,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375,000원 및 퇴직금 2,378,6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I, J, Y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Y,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계좌 사용처 분석)
중국 공안부 회신문, K 제품 경상남도 지역총판권 계약서, K 제품 - 소비자판매가, K 제품 - 시중가,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계좌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 2회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도 금전적인 손해를 입는 등 상피고인들에 의하여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참작)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판사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