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6. 선고 2019고단2301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