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379
판결선고
202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로 디지털 카메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0.부터 2018. 11.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와 2014. 4.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31,606,667원 및 퇴직금 합계 32,822,89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신고서
각 퇴직금산정내역, 각 급상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00여만 원 상당을 체불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국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