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서 D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0.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에 대하여 2016년 11월 임금 2,0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840,000원 및 퇴직금 49,131,639원 등 총 71,971,6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