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84,2019
판결선고
2020. 9. 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D호에서 ㈜E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개인이나 다른 여행사로부터 숙박시설 등 예약을 위탁받아 몰디브에 있는 숙박시설 등을 예약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2019고단298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해자 F은 ㈜E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업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차용증도 작성해주겠다. 3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자했는데 그 3억 원은 회수는 무조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안전한 담보도 있으니 회수만 되면 전반적인 회사 운영에 문제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투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18. 3.경부터 영업부진으로 적자상태가 유지되어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하여 직원들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역시 오랜 기간 체납 중이었고, 이미 개인 채무금이 1억 원을 넘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회수가능한 투자금도 없었으며, 달리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계좌번호: H)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112』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국외여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의 2018. 12.경 임금 2,6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6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8.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위 사업장을 퇴직한 F의 퇴직금 13,304,0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합계 48,697,52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50』
피해자 주식회사 I, J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몰디브에 있는 'L' 리조트 예약 등에 필요한 대금 3,838,975원을 주식회사 E 명의 M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달 4.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해자 J으로부터 몰디브에 있는 'N' 리조트 예약 등에 필요한 대금 6,007,972원을 위 M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각 리조트 예약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9,846,947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747』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을 운영하는 P과 사이에 몰 디브에 있는 'Q' 리조트 예약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8. 8. 17.경 ㈜E 명의의 M은행 계좌(R)로 9,298,164원, 2018. 12. 7.경에 같은 계좌로 201,600원 등 합계 9,499,764원을 송금 받아,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탁 취지에 따른 리조트 예약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7. 27.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을 운영하는 T과 사이에 몰디브에 있는 'U' 리조트 예약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8. 8. 1.경 ㈜E 명의의 M은행 계좌(R)로 200,000원, 2018. 12. 14.경 같은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V)로 2,000달러, 2018. 12. 17.경 위 G은행 계좌로 3,495달러 등 합계 한화 약 63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탁 취지에 따른 리조트 예약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134』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1월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을 운영하는 W과 사이에 몰디브에 있는 X 리조트 예약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8. 11. 6.부터 2018. 12. 18.까지 ㈜E 명의의 G은행 계좌(V)로 107,448달러를 송금받아 그 중 수수료 등을 공제한 리조트 예약 대금인 86,948달러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탁 취지에 따른 리조트 예약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84』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사진
『2019고단311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Y의 각 진술서
Z, AA, AB의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365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리조트요금청구서, 지불각서, 피해금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여행계약서, 대화내역
『2019고단374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확인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리조트요금청구서 및 확정서, 거래확인증
『2019고단413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W의 법정진술
거래계산서, 리조트요금청구서 및 확정서, 각서
업무상횡령죄(판시 제4 내지 7죄)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리조트 숙박이 임박한 여행자들을 위해서 우선적·순차적으로 리조트 예약금을 대체 결제한 것일 뿐이고, 위탁의 취지에 반해서 임의로 소비하는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판단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별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피해자가 지정한 숙박을 위한 대금으로 돈을 위탁받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여행자가 예약한 숙박 대금에 임의로 사용한 다음 다른 예약자의 대금으로 피해자의 숙박 대금을 결재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양해를 받은 바 없다. 2018. 3.경부터 영업부진으로 적자상태가 유지되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때로부터 며칠 내지 몇 개월 후인 2019. 1. 12.경 파산신청을 하는 등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사업 추진 현황, 피해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요한 시기에 즉시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위탁한 금전을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로 인한 피해가 4,500만 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이 약 6,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 J이AC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은 외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행하던 여행업이 침체된 탓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 및 횡령금을 대체로 회사 운영을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0.경에서 2018. 12. 22.경 사이 판시 제7죄와 같은 장소에서 예약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12. 22.경부터 2019. 1. 4.경까지 리조트 대금 69,193.84달러를 대납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리조트 숙박 대금을 횡령하여 리조트에 숙박 대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자신에게 리조트 숙박 예약을 위탁한 고객들에게 리조트 숙박을 제공하기 위해 직접 리조트에 숙박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리조트 숙박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자신의 숙박 대금 지급채무를 결제한 것이므로(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리조트 숙박 계약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로써 피해자의 새로운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직접 리조트에 숙박 대금을 지급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고객들에 대하여 리조트에 숙박 대금을 지급하고 숙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직접 숙박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판시 제7죄와 동일한 구조의 업무상횡령죄인 판시 제4, 5, 6죄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리조트 숙박 대금을 횡령하자 직접 리조트에 숙박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