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75
판결선고
202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0.경부터 2019. 4. 1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5,300,312원, 연말정산환급금 212,490원 및 퇴직금 71,475,387원 합계 106,988,1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정신고서
B의 진술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8. 2.경부터 2019. 4. 1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26,710,260원, 연말정산환급금 756,250원 및 퇴직금 65,081,5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2,123,52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손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