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4. 7. 선고 2019고단3675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