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07,2019
판결선고
2021. 4. 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207』
피고인은 2016. 9. 26.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초구 E 아파트 1,600세대에 대한 세차권을 가지고 있다. 장비 교체,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할 비용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간 월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1년 후 연장을 원하면 자동으로 연장되고, 해약을 원하면 1달 내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1,100세대에 대한 세차권만 보유한 상태였고, 월 순수익이 6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사업에 사용하거나 제때 투자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75』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에 소재한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세차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9. 8. 9.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H의 2019년 6월 임금 520,184원, 7월 임금 3,000,000원, 8월 임금 870,960원 등 임금 합계 4,391,144원 및 퇴직금 9,225,7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21』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I 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인천 공항공사 발렛파킹 업체의 부사장을 잘 알고 있다. 발렛 파킹 업체와 업무 협약을 해서 발렛 파킹하는 차량에 대한 세차권을 확보하면 사업성이 좋다. 인천공항 1청사에 하루 발렛 파킹하는 차량이 약 2천대 내지 3천대, 제2청사에는 하루 약 1천대씩 발렛 파킹을 하고 있다. K과 우리들이 동업으로 이 세차 사업을 해보자. 하루에 100대 정도를 1대당 세차비 3만원씩으로 세차하면 한 달 매출이 약 9천만 원이고 경비를 공제하면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 내가 발렛 파킹 업체의 부사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약정 체결은 문제가 없고, 현재 G업체가 공항 공사 업무용 차량 180대 정도를 임시 계약하였고, 협력업체 업무용 차량이 600대 정도가 되는데 후에 영업을 확장하면 된다. 일단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자. 먼저 3,00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발렛 파킹 세차를 시작할 때투자하기로 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세차 사업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발렛 파킹 업체의 부사장은 세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인천 공항 발렛 파킹 차량 세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6.경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5.경까지 합계 3,90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세차회원보증금계약서, 지불이행각서, 이체처리결과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납부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 각 송부협조 회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019고단3675』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112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포함)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약정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에 따른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각 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차용금으로 받아 1년 동안 이자로 월 60만 원을 지급하였고, E 1,100세대에 대한 세차권을 비롯하여 많은 아파트 세차권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위례 신도시 세차사업이 실패하는 바람에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은 아닌바,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2016. 9. 26.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 B으로부터 E 아파트 1600세대의 세차권에 관한 세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세차회원보증금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투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월 6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 연장을 원할시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약을 원할 경우 한달 간의 시간을 피고인에게 준다’는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2016. 9. 27.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투자금이고, 피해자가 2017. 10.경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E아파트 1,600세대에 대한 세차권이 있다고 하면서 세차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 B과 계약 전인 2016. 8. 이미 500세대에 대한 세차권을 L에게 양도하였고, 계약기간 중인 2017. 5. M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일부 세대에 대한 세차권을 양도(2018. 5. M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잔여 세대에 대한 세차권을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고지한 세대수와 실제 세대수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에게 당해 아파트 세차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장비 교체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2016. 9. 27. 및 그 다음날 N에게 기존 채무금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잔여 세차권을 1억 4,0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에도 피해자 B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변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하였음에도 상당한 돈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⑤ 현재까지 인천공항공사 발렛파킹 고객에 대한 세차권을 보유한 업체가 없으며, 세차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의문이 있는바, 위 세차권의 실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세차권의 실체가 없음을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며, 피고인도 세차권 확보에 관하여 막연한 구상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세차권 확보계획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J에게 세차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투자금을 지급받은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 J 등과 동업으로 인천공항 발렛파킹 세차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 J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투자금 대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기존 사업에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소비한 점과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하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약정한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투자원금 중 450만 원을 지급한 점, 근로자 H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