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094
판결선고
2020. 5.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서 E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6. 8.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0,578,950원 및 퇴직금 41,216,390원 합계 71,795,340원, 2010. 9.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5,544,680원 및 퇴직금 21,244,502원 합계 46,789,182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118,584,52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술서, 각 사실확인서
각 급여내역, 각 퇴직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공정증서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이 겹쳐 임금 등을 체불하기에 이르렀고,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서 E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2012. 3. 19.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5,878,2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