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59
판결선고
2020.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빌딩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7,758,582원 및 퇴직금 6,004,869원 합계 13,763,4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0,095,428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E, F, G, H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E에게 5,753,029원, F에게 10,112,134원, G에게 10,475,823원, H에게 13,034,285원, 합계 39,375,271원을 변제한 점,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