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234
판결선고
2020.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4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동복 인터넷쇼핑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0.부터 2016. 6. 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21.부터 2016. 6. 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00,000원, 2014. 12. 15.부터 2016. 6. 9.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위임장, 출퇴근자료, 문자 송수신 자료, 사업자등록증
전화등사실확인내용(진정인 H의 체불내역 수정), 출퇴근자료
자료입수보고, E 등 6명의 월급통장 입출금내역서
판시 전과: 주민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